시카고의 많은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내지않는 입주자들의 비협조로 인해 큰 곤경에 처하게 됐다고 CBS TV가 보도했다
웨스트 풀먼 지역에 연장자들이 입주한 건물을 소유한 74세의 건물주는 3만1천 달러를 빚지고 있다.
입주자는 2019년 2월부터 렌트비를 체납해 왔으나 건물주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서명하는 것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다.
건물주는 “받은 돈이 없으므로 재산세를 낼 수 없는 처지이다. 더군다나 수도료도 체납되어 있다”고 하소연했다. 건물주는 입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면서 렌트로 살고있는 연장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으면 주정부나 시카고시로부터의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건물주의 변호사 로리 퀴스트는 “하우싱 에이젼시로부터 도움을 청하려고 하더라도 입주자의 협조 없이는 힘들다”며 건물주의 경우 변호사와 연락을 취할 전화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시카고 소식 Click-->
시카고 한국일보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