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승객에 1만 달러, 화장실서 전자담배도
항공기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전자담배를 핀 승객이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5일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2월3일 아이다호주 보이지를 떠나 LA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기에 탑승한 뒤 화장실에서 몰래 전자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발각돼 지적을 당한 뒤 마스크 착용까지 거부한 탑승객에게 1만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AA에 따르면 당시 해당 승객은 기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연기감지기가 작동했었다. 또 당국은 해당 승객이 코와 입을 마스크로 제대로 가리지 않은 채 기내를 돌아다녔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FAA는 기내 난동자 및 규정 준수 지시 거부 승객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기내에서 위험한 행동 및 질서를 지키지 않은 승객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방 항공당국은 지난 1월1일부터 현재까지 3,000여 건의 승객들의 기내 소동을 접수했는데, 이중 2,300여건이 연방정부 지침에 따른 마스크 착용 규정을 어긴 경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내 규정을 어긴 승객들은 FAA 측의 벌금 고지서를 받은 후 30일 안에 이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연방 교통안전국(TSA)등은 비행기, 버스, 기차, 등 공공 교통수단에 탑승시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권고하고 있다.
FAA는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승객은 최대 3만5,000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고, 특히 비행 방해죄로 기소되면 최고 2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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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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