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대선투표, 1월18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재외선거인 등록과 변경을 2022년 1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월 8일까지다.
재외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국민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인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직전 총선 또는 대선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재외투표에 잇따라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
선관위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여부 또는 영구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2022년 2월 7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재외투표는 2월 23∼2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공관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9월 10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홍보와 위법행위 예방 활동에 나서는 등 본격 재외선거 관리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176개 재외투표소 가운데 55개국 91개 공관이 코로나19로 투표를 중지해 재외국민 유권자의 50%가 투표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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