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퇴거신청 두달 연속 5,000건 넘어
▶ 퇴거금지조치 연장법안 불발시 수천명 갈곳 잃어

[자료출처=뉴욕시감사원]
지난주 뉴욕주의회가 논의에 돌입한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 두 달 연장 법안<본보 8월7일자 A1면>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수 천 명에 달하는 뉴요커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뉴욕시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뉴욕시 경제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6개월간 세입자에 대한 퇴거 신청은 총 8만9,079건에 달했다. 특히 퇴거 신청건수가 지난 5월과 6월 두 달 연속 5,000건을 넘어서면서 다음달 5일 연방실업수당 중단과 함께 노숙자 문제가 뉴욕시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표 참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한인 밀집지역인 퀸즈의 세입자 퇴거 신청은 811건으로 뉴욕시 5개 보로 전체의 16.1%를 차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6개월간 누계는 총 1만5,425건으로 보로 전체의 17.3%에 달했다.
보로별 세입자 퇴거 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브롱스로 누계 3만1,000건이 넘어 보로 전체의 34.8%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보로별 수치는 코압과 콘도, NYCHA 오너 하우징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알렉산드라 비아지 뉴욕주상원의원과 유-린 니우 뉴욕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 긴급 퇴거 및 압류 금지법과 긴급 스몰비즈니스 보호법 두 달 연장 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퇴거금지 조치 만료일은 8월31일로 이 법안이 통과, 주지사가 서명하면 10월31일까지 두 달 연장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거용 및 상업용 세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다는 ‘증빙 서류’(hardship declaration form)를 법원이나 임대인에게 제출하면 강제퇴거 조치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세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렌트를 전액 지불할 수 없거나,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상업용 세입자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거나 비용 때문에 가게를 이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특히 이 법안은 10가구 이하 주택 소유주도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압이나 재산세 유치권 공매 처분(tax lien sale)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의원들은 “현재 긴급임대 지원 프로그램 기금이 적절히 분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면서 많은 뉴욕주민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뉴욕시 세입자를 위한 한국어 정보 및 자료는 https://www1.nyc.gov/content/tenantprotection/pages/covid-19-home-quarantine-korean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