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스트, LA 법원서 선고
▶ 재판 후 코로나19 확진
다큐멘터리 촬영 중 자신이 저질렀던 살인을 자백한 뒤 LA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뉴욕의 부동산 재벌 상속자 로버트 더스트(78·사진·로이터)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지난 14일 열린 더스트에 대한 살인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더스트는 뉴욕의 대형 부동산 회사 ‘더스트 오가니제이션’ 설립자인 조셉 더스트의 손자이자 시모어 더스트의 아들이다. 그는 1982년 뉴욕에서 아내인 캐슬린 매코맥 더스트가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2000년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친구인 수전 버먼(당시 55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더스트는 버먼뿐 아니라 1982년 실종된 아내 캐슬린(당시 29세), 2001년 텍사스주에서 도피 생활 중 자신의 신원을 알아낸 이웃 모리스 블랙까지 3명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더스트는 이중 블랙을 살해한 혐의로는 기소됐으나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 평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내 캐슬린 살해 혐의로는 지금껏 기소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법망을 피했으나 그의 삶과 범죄 행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나온 증거로 덜미가 잡혔다.
한편 더스트는 선고공판 후인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LA타임스 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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