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의회 오늘 표결, 그레이스 유 도전의사
LA 시의회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마크 리들리-토마스 시의원(10지구)의 시의원 직무 정지를 공식 추진한다.
19일 누리 마티네스 LA 시의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마크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의 직무를 공식 정직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미치 오페럴 시의원과 공동으로 상정안 해당 법안은 뇌물수수 혐의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을 의원직에서 즉각 정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LA 시의회는 20일 특별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시의회가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의 정직을 승인할 경우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은 의회 및 위원회 회의 참석, 계약 이행, 펀드 사용 등이 금지된다.
이와 같은 법안은 하루 전인 18일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이 서한을 통해 ‘시의회 회의와 위원회 참석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이다. 서한에서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사퇴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부패 혐의로 기소됐던 호세 후이자 시의원(14)의 경우에도 지난 2020년 6월 시의회가 정직 처분한 후 2개월 뒤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바 있어 리들리-토마스 시의원도 후이자 시의원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일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10지구 시의원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LA 시의회는 보궐선거를 열거나 새로운 시의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에 지난해 10지구 시의원 선거에서 마크 리들리-토마스 시의원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낙선했던 한인 그레이스 유 변호사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19일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시의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패를 척결하는 게 본래 저의 목표였다”며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시의원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5년, 2020년에 10지구 시의원직에 도전했었다.
<
석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썩은 내가 풀풀나는 엘에이 시정부 .. 현대 정치의 본질은 사익의 극대화이다. 리스크와 책임은 국민이나 시민에게 넘기고 사익은 최대화하는것이 세계적인 유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