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미한국노인회(회장 박건우)가 할리웃 지역에 위치한 아리랑 아파트에 대한 운영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 소속 찰스 김씨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찰스 김씨는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리랑 아파트(1725 N Whitley Avenue)의 법적인 소유주는 ’아리랑 하우징’으로, 7명의 이사들이 1년에 네 번 이사회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리랑 아파트는 지난 1990년 대 중반 연방주택도시개발청(HUD)으로부터 692만 달러, LA시 CRA 기금 225만 달러 등의 지원을 받아 완공됐으며, ‘관리회사’로 설립한 비영리단체 ‘아리랑 하우징’이 이를 소유해 운영하고 있다.
김씨는 “재미한국노인회는 ‘아리랑 아파트’의 스폰서이지, 소유주가 될 수는 없다”며 “지난 1990년대 노인회 내부 싸움으로 수십 년간 ‘아리랑 하우징’에서는 손을 뗐다가 이제 와서 소유권을 되돌려 달라는 건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리랑 아파트는 지난 1995년 완공된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아파트로 8층, 75유닛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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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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