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보호법 위반 혐의…벌금 구형하고 규정 변경 요청

우버[로이터=사진제공]
장애인 손님이 승차할 때 대기하는 시간에 요금을 부과한 우버가 법정에 서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법무부가 우버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연방법원에 장애인보호법(ADA)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것은 우버가 지난 2016년 일부 도시에 도입한 대기 요금이다.
대기요금은 약속 시간보다 2분 이상 출발이 늦어질 경우 부과된다.
문제는 장애인 승객의 경우 일반 승객보다 승차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대기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검은 성명에서 "우버의 대기요금은 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에 우버의 대기요금 관련 규정 변경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벌금도 구형했지만,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버는 장애인 승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인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돼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가 승객들에게 부과한 대기요금의 평균은 약 60센트(한화 약 7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는 최근 관련 규정을 변경해 장애인 승객에게는 대기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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