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벗 주지사 마스크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은 장애학생 권익 침해”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 이 정책이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필요하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10일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지한 텍사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텍사스주의 일부 장애 학생 부모와 인권단체가 제기했다.
리 이켈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장애 어린이에게는 훨씬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텍사스주의 교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하는 행정명령은 1990년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감염된 건강상 만성적인 특정 상황에 처한 어린이는 심각한 생물학적 영향을 받고 병원과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켈 판사는 또 텍사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토대로 주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기관에 대해 과태료 1천달러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판결에 대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텍사스 주지사가 관내 학교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없애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장애 학생 부모들은 "이미 기저 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안전한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텍사스주 최고법원은 여러 차례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행정조치와 관련한 소송에서 주지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연방법원 판결은 다른 주에서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의무화 지지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맞선다.
보수주의 색채가 강한 주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금지 조치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