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30일 심리 후 공개 여부 결정… 한숨 돌린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사진제공]
항소연방법원이 올해 1월 6일 발생한 '미 의회 난입 폭동' 사건과 관련해 백악관 문서의 공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급법원 판결로 당장 문서가 공개될 상황에 놓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단 시간을 벌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11일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백악관 문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고와 관련해 해당 문건의 공개를 일시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문건 공개를 결정한 하급심 판결에 일단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문건이 공개되어선 안 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문건은 당초 12일 의회 난입 사태의 진상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었다.
연방항소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공개 여부는 이달 30일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 진행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문건은 의회 폭동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작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자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올해 1월 6일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 난입했고, 이는 시위대와 경찰관이 숨지는 폭동으로 번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을 부추긴 정황이 포착돼 탄핵 심판대에 올랐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으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특위를 발족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립기록관리청(NARA)에 의회 폭동 당시 백악관 문서를 하원 조사특위에 넘기도록 지시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문서가 공개되면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이 침해된다면서 반발해 왔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문건 공개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백악관 서류에 대한 기밀유지 특권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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