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한미 베트남 재향군인협력회 알프레드 정(가운데)회장과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의원이 통과된 결의안4350을 들고 한미 베트남 재향군인협력회 소속 참전용사들과 함께 했다.
재향군인의 날인 베테랑스데이를 맞아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의원(가주 34지구)이 베트남 참전 한인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한미 베트남 재향군인 협력회(회장 알프레드 정)과 고메즈 의원은 지난 11일 LA한인타운 다울정 앞에서 추모식 및 결의안 통과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9월 통과된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된 고메즈 의원의 결의안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미주 한인 재향군인들에게 연방정부의 보훈 혜택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지미 고메즈 의원은 통과된 결의안을 낭독한 후 “베테랑스데이를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 베트남전 참전 한인용사들과 함께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기념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용사들을 보내줬는데,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늘 날 참전용사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등 보훈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한미 베트남 재향군인협력회의 알프레드 정 회장은 “고메즈 의원은 지난 몇년간 베트남전 참전 한인용사들을 위해 3차에 걸쳐서 관련 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해왔는데 드디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지미 고메즈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부터 이 법안의 의회 통과를 추진해온 한미 베트남 재향군인 협력회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참전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고엽제 후유증 등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은 미군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방 보훈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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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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