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관련 자료 등 다수의 회사 기밀을 훔쳤다며 경쟁사로 이직을 준비 중인 직원을 고소했다.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화이자는 지난 23일 샌디에고 연방법원에 직원 리춘샤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춘사오는 2006년부터 중국 내 화이자의 글로벌 제품개발그룹에서 일하다가 2016년 샌디에고로 근무지를 옮겼으며, 최근까지 통계 관련 부책임자로 일했다. 그는 중국계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화이자는 그가 기밀 유지계약을 어기고 회사 승인 없이 파일 1만2,000여 개를 자신의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인 구글 드라이브 등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파일 가운데는 자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부 평가 및 건의, 해당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업체 바이오엔테크와의 관계, 암 항체 관련 설명, 신약 등과 관련된 것도 있다는 것이다.
화이자는 그가 파일을 삭제하는 등 지속해서 자신을 행동을 알리지 않으려 했으며, 파일 이전이 문제가 된 뒤 회사의 노트북 제출 요구에 다른 노트북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캘리포니아주 소재 경쟁회사인 젠코로 이직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젠코는 이번 소송의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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