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측, 수사결과 무혐의 불구 고객에게 합의금 요구하다 패소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합의금을 요구하다 패소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30일 AP통신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모바일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29일 피고 월마트에 210만 달러(약 2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한 고객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원고 레슬리 너스는 2018년 월마트를 상대로 무고, 불법감금, 허위신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너스는 2016년 11월 앨라배마주 모바일의 월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매장을 떠나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무인계산대에서 물건값을 지불했으나 갑자기 계산대 스캐너가 고장 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마트 측은 그의 해명을 듣지 않고 경찰에 절도로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너스를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월마트 측 변호사는 2016년 12월부터 너스에게 "합의금 200달러(약 23만 원)를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너스는 소장에서 "월마트 측이 무고한 고객을 도둑으로 몬 후, 변호사를 시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 전문가는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수의 고객을 도둑으로 몬 후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월마트는 최근 2년간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증언했다. 반면 월마트 측 변호사는 "합의금 요구는 앨라배마 법상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월마트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지역언론 알닷컴에 따르면 월마트 측 대변인은 "이번 평결은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우리 직원들이 당시에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장난하냐...싸다 줘라...크하하하하하 잡긋들.고객이 도둑이라..크하하하하하 마하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