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의회 조례 통과, 소지자 6개월 실형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총기 관련 강력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LA 시의회가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으로 제작돼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고스트건’(유령총)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LA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LA시 지역에서 고스트건의 소지, 구매, 판매, 인수, 운송 등을 모두 금지시키는 강력한 규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폴 코레츠 시의원과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의 발의로 LA시 검찰이 마련한 해당 조례안은 앞으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사인을 앞두고 있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유의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프레임, 리시버, 총을 소지, 구매, 판매, 인수, 운송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총기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합법적인 총은 고유의 일련번호가 주어지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련번호가 없는 고스트건은 무면허 소비자들이 불법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총기 부품 키트를 구매한 후 직접 제작할 수가 있다. 총기 규제 지지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에 따르면 AR-15 고스트건 키트와 로워 리시버는 345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례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앞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6개월 형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시의회를 통과하자 마이클 무어 LAPD 경찰국장은 “조례안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용의자들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며 “또 고스트건을 생산하는 업체를 단속해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연방 알콜·담배·화기 단속국(ATF)에 따르면 지난 2020년 ATF가 몰수한 총기의 40%가 고스트건이며, 고스트건은 LA경찰국이 압수한 범죄에 사용된 총기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PD는 지난 10월 19일 LA경찰위원회 측에 고스트건 사용 급증에 대한 유행사태를 보고하며 위험성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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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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