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상원 관련 법안 발의자 4명으로 늘어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 전쟁 이산가족 상봉법안’ 공동 발의자가 4명으로 늘었다.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한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메이지 히로노 의원 등 상원의원 3명이 발의한 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무부가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의 가족들과 상봉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며, 국무부 대북 담당 특사가 그 결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오소프 의원은 “이 법안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족과 다시 만나게 할 것”이라며 “헤어진 가족과 만나기를 원하는 조지아 주민은 저희 의원실에 연락해달라”고 밝혔다.
오소프 의원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대선후보와 정·재계 관계자를 만난 후 법안 공동발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소프 의원은 지난달 22일 애틀랜타 한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방한은 성공적이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DMZ)와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한반도의 역사를 배웠다”며 “한국의 군사 지도자부터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미 하원은 상원과 별도로 ‘이산가족 상봉법안’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 상·하원이 유사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것은 미 의회가 북미 이산상봉을 중요 이슈로 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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