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호주 정부로부터 비자가 취소된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사진·로이터)의 입국을 허가할지에 대한 심리가 10일(현지시간) 열린다.
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내무부의 변호인단은 준비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오는 12일로 심리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12일은 조코비치가 출전하려 하는 호주오픈테니스대회 대진표 추첨일 다음 날이다. 하지만 앤서니 켈리 판사는 이를 기각, 심리는 예정대로 10일 화상으로 열린다.
AP통신은 호주오픈이 17일부터 시작하는 만큼 이날 호주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AFP통신 역시 “조코비치 측이 법원에 10일 오후 5시까지 (현재 구금된 시설에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며 “판결을 최대한 빨리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호주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돼 이후 호주 멜버른 시내의 호텔에 머물며 법적 대응에 나선 조코비치는 10일 오후까지 호주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10일 중에 판결이 나올 것이 유력하다.
조코비치의 변호인단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35페이지 분량의 소장을 통해 조코비치가 지난달 16일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일 호주 내무부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를 허가한다는 문서를 받았으며 컴퓨터로 비자 발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호주 정부 측 소장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조코비치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료 면제’가 수락될 것이라 보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코비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일 뿐 급성 중증을 겪은 것을 시사하지는 않았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것을 근거로 백신 면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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