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지역 - 주거·상업용 ‘비상사태’ 종료까지
▶ ■카운티 직할 - 주거용 연말까지, 상업용 이달말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LA 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퇴거 보호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상업용 시설을 대상으로 한 퇴거 보호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LA시 지역의 경우 시정부가 아파트 등 거주 시설은 물론 상업용 시설에 대한 세입자 보호 조치를 코로나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로 연장해놓은 상태에서 내려진 LA 카운티의 이번 결정은 LA시와는 다른데, 이처럼 시와 카운티, 그리고 주정부 등마다 세입자 보호 조치들의 구체 내용이 각각 달라 건물주와 테넌트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5일 표결을 통해 4대1로 카운티 직할구역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보호와 임대료 인상 금지안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오는 1월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이 조치를 부분적으로 연장한 것이다. 다만, LA 카운티 직할 지역의 상업용 건물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퇴거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조치는 기존 계획대로 오는 1월31일 만료된다고 쉴라 퀴엘 수퍼바이저 사무실의 바바라 오스본 보좌관이 27일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9월30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렌트비 미납의 사유로 퇴거소송을 금지했던’ 퇴거 유예 조치를 만료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미납된 렌트비에 대해 건물주는 지불을 요구하는 3일 통지서를 주고, 3일 안에 미지불 시 퇴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각 로컬 정부마다 세입자 보호 법안이 따로 마련돼 있는데, LA시의 경우 퇴거 유예(eviction moratorium) 조치를 ‘지역 비상사태 기간(local emergency period)’이 종료된 시점에서 1년 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LA시의 세입자들은 LA시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후까지, 또는 늦어도 2023년 5월까지 퇴거 유예 조치로 인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며, 여기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뿐 아니라 상업용 건물 테넌트들까지도 포함돼 있다는 게 LA시 주택국의 설명이다.
LA시 세입자들은 렌트비 마감일 7일 이내에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타격으로 렌트비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상업용 건물, 비즈니스 업주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를 못 낸다는 서면 통보를 하면 퇴거 유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세입자들은 비상 사태 명령이 끝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렌트비를 갚아야 한다. 건물주는 미납된 렌트비에 대한 연체료나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이밖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은 주정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Housing is Key)’ 신청을 통해 제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렌트 보조의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연체 렌트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자와 세입자 모두 지원 대상이다. 이미 지원을 신청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승인해줄 계획이다. 특히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
신청서 작성은 웹사이트(HousingIsKey.com)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가 거주지 인근 지역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지 또는 주정부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입자라면 가구 구성원 중에 소득 조건 등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할 때 주정부가 이를 계산해 준다. 기본적으로 실업수당 수혜 자격이 되거나, 코로나 사태 기간 중 수입이 줄었거나 상당한 지출이 발생한 경우, 이외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재정 타격을 받았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LA 카운티 쉴라 쿠엘 수퍼바이저는 퇴거 보호 조치 연장을 옹호하면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급장으로 여전히 수많은 주민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밀린 렌트비로 인해 퇴거를 당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이날 표결에서 단독으로 반대표를 던지며 “끝없는 팬데믹 속에 세입자 퇴거 조치를 연장하는 일은 임대주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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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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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넘치는데도 일 안하고 뻗치기 하는 세입자들은 그냥 내 쫒아라. 세금이 지들 쌈지돈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