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결의 2397호 ‘유류 트리거’ 조항 포함…중·러 협조가 여전히 관건
▶ 과거엔 중거리탄도미사일에도 중·러 동의하에 결의 채택·의장성명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실제 이런 고강도 도발에 나선다면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에 무기력하기만 했던 국제사회도 아무 일 없듯 지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에 나선다면 이른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대북 유류공급 제재를 자동으로 강화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여러 대북제재 결의에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할 의지를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로 2017년 12월 채택된 2397호 결의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이 또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다"며 제재를 강화할 분야를 콕 집어 명시해 놓은 것이다.
가장 최근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인 2397호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의 연간 공급량 상한선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감축했는데, 북한이 추가로 대형 도발에 나서면 유류 공급량을 더욱 옥죌 근거까지 담은 것이다.
2397호 결의의 '유류 트리거' 조항에 사용된 '결정한다'(decide)는 표현은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의무라는 의미다.
안보리 결의에서는 통상 강제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shall'(…해야 한다)이나 'decide'(결정한다)가 사용되며, 'call upon'(촉구한다) 등은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북 유류 수출 추가 제한'이 회원국 의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자동으로 채택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데, '트리거 조항'이라고 해도 이런 조건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대형 도발이 잇따랐던 2016∼2017년과 달리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 태도로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를 채택하기가 극히 어려운 구조다.
중국은 과거엔 미국이 요구하는 일련의 민생 분야 대북제재 결의에 어느 정도 동의하며 북한을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미국과의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오히려 북한을 비호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과 대치를 이어가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북한의 연초 4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 물자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초보적 조치를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동을 걸었다.
미국 등은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안보리는 2017년 6월 북한이 중거리급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자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결의 2356호를 채택한 전례가 있다.
같은 해 8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발사했을 때는 의장성명을 채택해 규탄했다. 의장성명은 결의보다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목소리로 의사를 표명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중거리급 미사일에 대해서도 제재 결의 또는 일치된 입장 표명을 했지만, 현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미국은 최근 중국·러시아의 반대에도 대북 추가 제재를 공개 제안하고, 회의 소집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분 축적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갈수록 러시아와 중국도 이런 명분을 외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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