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상원 포탄티노 의원 발의
▶ 학생들의 가방·라커·자동차 등 위협 감지시 수색 의무화 내용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학교내 총기난사를 방지하기 위해 총격 위협 감지시 학생들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4명의 학생이 사망한 미시간주 옥스포드 고둥학교 총기난사 사태 이후 교내 총격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며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원의원이 총격 위협 감지시 학생들의 가방, 라커, 자동차 등의 수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주내 여러 총기 안전 법안을 발의한 앤소니 포탄티노 주 상원의원이 지난해 11월30일 미시간주 옥스포드 하이스쿨 총기난사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 학교 총격 방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포탄티노 주 상원의원은 지난 해 발생해 여러 사상자를 낳은 옥스포드 하이스쿨 총기난사 당시 상황을 분석해 이같은 법안을 구축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옥스포드 하이스쿨 교사들은 총격 발생 전날 수업시간 도중 자신의 셀폰에서 탄약을 찾고, 총을 그리는 등 용의자 이튼 크럼블리(15) 학생의 수상한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후 총격 당일 학교 관계자들은 용의자 학생의 부모와 면담을 했지만, 학생은 그날 수업에 다시 참석했고, 학교 측은 그의 가방을 수색하지 않았다. 몇시간 후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총을 자신의 가방에서 꺼내 총격을 가했다.
이에 대해 포탄티노 의원은 “미시간주 총기난사를 보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inaction)이 어떻게 비극을 불러오는지 확인했다”며 “학교 측이 학생들의 총기 소지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수색을 의무화 함으로써 미래에 벌어질 또 다른 총기 비극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일 포탄티노 의원이 공식 발의한 법안에는 세 가지 주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은 오는 2023년부터 공립 및 차터스쿨에서 매년 학생들의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안전한 총기 보관에 관한 교육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가족들은 집에 등록된 총기를 학생 등록시 모두 학교 측에 알려야하고, 총기 소유주, 보관 상황, 학생의 총기 접근성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만약 학교 측이 총기 위협을 감지했다면 학교 관계자들은 이를 즉각 로컬 사법기관에 알려야 하고, 학생들의 가방, 라커, 자동차 등을 수색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가주 교육부와 사법부는 학교를 위한 교내 총기난사 협박 등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모델 컨텐트’를 구성해야 한다.
포탄티노 의원은 “또 한명의 학생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기 전에 무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한번의 총격, 또 한명의 희생자, 또 한번의 비극은 절대 벌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사생활 관련 문제로 정계에서 반발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비극을 막기위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주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해 미 전역에서는 총 34건의 교내 총기난사가 발생했고, 미시간주 총기난사는 2018년 5월 이후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낳은 비극으로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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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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