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민간학살이 도화선
▶ “미국에 있는 가해자, 국적 무관 처벌 가능” 골자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미국에 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연방의회가 초당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주요 상원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쟁범죄 처벌법 초안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과 리처드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 등 양당의 유력 상원 법사위원들이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상원의원들은 하원과 부수 법안 등을 논의 중으로, 이번 주 후반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연방 법사위 측은 전했다. 이 법안은 1996년 제정된 전쟁범죄법(War Crimes Act)의 확장판으로 여겨진다.
기존 전쟁범죄법은 미국인이 전쟁범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 경우에만 범죄 피의자를 미국 법정에 세울 수 있었지만, 새 법안은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피의자가 미국에 있다면 법무부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기소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는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살해와 고문, 생물학적 실험, 군사적 필요가 없는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재산 파괴 및 횡령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초안에 담겨 있다. 1996년 전쟁범죄법 입법 당시 하원 보고서는 새 법안처럼 전쟁범죄 처벌 관할권에 제약을 걷어낼 경우 외교분쟁을 낳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새 법안은 전쟁범죄 피의자를 기소할 때 법무부 장관이 공익에 부합하고 실질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 장치로 뒀다.
미국이 이처럼 전쟁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각종 전쟁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고 NYT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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