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약·원정시술 막지 못하게…낙태 원하는 여성 개인정보 보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로 위협받는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8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식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호'와 관련해 발언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승인한 낙태약을 사용하거나 낙태가 합법인 주로 넘어가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여성을 막으려는 시도를 제지하도록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공식 명령할 예정이다.
또 의료업체와 보험사가 언제 어떻게 환자의 개인정보를 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지 교육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할 계획이다.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여성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도 온라인으로 낙태 정보를 찾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미 전역에서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AP는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각 주가 결정권을 갖게 됐다.
이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7일 기준 최소 9개 주에서 이미 낙태를 금지했다. 이들 주에 사는 여성이 낙태하려면 약을 쓰거나 낙태를 허용하는 주에서 원정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과정에서 주 법에 저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행정명령은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연방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면서도 연방의회가 낙태권을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한 행정명령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는 1일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화상회의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의회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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