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SA 통한 송환 준비했다가 군·유엔사경비대대와 협의결과 경찰 호송

(서울=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방부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을 살해한 북한 어민 2명을 북으로 보낼 때 판문점 호송 요청을 받았지만 대상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14일(이하 한국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호송 요청이 왔지만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했다"고 답했다.
이어 "다시 말해 민간인 호송은 군이 관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당시 JSA A대대장에 대한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시 A대대장에게 북한 주민 2명을 송환 예정이며 범죄자이기 때문에 송환 때 '자해' 위험이 있어 JSA 대대가 송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유엔사령부 JSA경비대대와 협의한 결과 JSA 대대가 민간인인 북한 주민을 호송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민간인 인도주의 업무는 적십자 소관이지만 이들 북한 주민은 송환에 격렬히 저항해 자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경찰에 맡겨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유엔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경찰특공대에게 판문점까지 호송 임무를 맡겼다.
통일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북한 어민의 판문점 송환 사진을 보면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 8명이 북송에 저항하는 어민의 양팔을 붙들고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의 북송을 결정했고, 판문점을 통한 송환에 경찰이 투입돼 저항하는 어민 2명을 북측에 강제로 인계했다.
A대대장은 이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을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보고했으며 이는 북한 어민 추방이 외부로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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