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상반기 52% 급감, 사법당국 경고 등 주효
“한인 업주들도 대상이 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악의적 소송 제기에 대한 사법당국의 견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 장애인 차별금지법(ADA)을 근거로 제기되는데 그 중 3조(Title III)가 상업 및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이다. 로펌 ‘세이파스쇼’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전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ADA Title III 소송은 4,91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6,304건보다 22%(1,390건) 감소한 숫자다.
이러한 감소세는 캘리포니아가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캘리포니아 내 연방법원에 제기된 ADA Title III 소송은 1,58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340건에서 연간 52%(1,753건) 급감했다.
ADA Title III 소송은 본래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데, 올해 상반기 만큼은 뉴욕 주(1,819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캘리포니아였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캘리포니아 3,340건, 뉴욕 1,423건으로 캘리포니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변화에는 사기성이 있는 악의적 ADA 소송에 대한 사법당국의 견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셰이파스쇼는 추정했다. 셰이파스쇼에 따르면 예를 들어 올해 4월 LA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ADA 소송 활동과 관련된 사기 행위 혐의로 한 로펌을 기소했는데, 이 로펌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무려 1,729건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또한 올해 5월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한 사업체를 상대로 사기성 ADA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를 18건의 혐의를 들어 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ADA Title III 소송은 주차장 표지판, 주차공간 표시의 규격과 들어가야 할 내용, 주차장에서 업소까지 진입로, 업소 안 통로, 화장실 등에 대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 미리 공인 전문 검사관(CASp)을 통해 검사를 받고 조치를 취했다는 인증서를 받아 게시해 놓을 것을 조언했다. 소송을 당한 후라도 CASp를 통해 점검 받고 지적 사항을 최대한 빨리 고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웹사이트를 상대로 한 소송도 많은데, 전문가들은 웹사이트 장애인 접근성 지침 표준인 WCAG(Web Content Accessiblity Guidelines)를 준수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할 것으로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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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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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을 위한 권리주장 및 보호에 "악덕"이란 단어 사용은 옳지 않습니다
ADA 법에 의해 당연히 설치되어야 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다. 억울하게 당했다는 식의 기사.. 과연 옳은 기사 일까? 한인 소유 사업체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잘못된인식이 더 문제
악덕 장애인 집단소송? ADA에 의거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 하지 않았기에 장애인에 의해 당한 소송을 악덕이라고 ? 결과적으로 시설 개선이 된 것이 아닐까?
한인 회사 상대로 노동법 소송 부추기는 악덕 변호사들은 아직도 차고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