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SK ERISA 컨설팅과 체결, 고객사들 연 2회 세미나 등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

켄 최(오른쪽 3번째부터) 대표와 저스틴 김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MOU를 교환하고 있다. [아메리츠에셋 제공]
기업연금·자산관리 전문 투자자문사 아메리츠에셋(대표 켄 최)이 기업연금법 ERISA 전문 컨설팅 업체인 JSK ERISA 컨설팅(대표 저스틴 김)과 MOU 체결하고 아메리츠에셋이 관리하는 기업연금 고객사를 위한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아메리츠에셋은 고객사들을 위해 연간 2회의 ERISA 컴플라이언스 관련 교육 세미나를 제공하고, HR 담당자, 플랜 운영자들이 기업연금 운용에서 겪게되는 많은 법적인 문제와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메리츠에셋의 켄 최 대표는 “최근 각 주에서 기업연금 의무화 법률이 강화되고 있으며,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SECURE 법안과 EARN 법안등을 통해 미국민의 은퇴연금제도가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최근 401(k)와 펜션 등 기업연금 운용 관련 연방 노동부와 IRS가 기업주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미국 기업연금법 ERISA 컨설팅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JSK ERISA 컨설팅과의 협력을 통해 특히 한인 기업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기업연금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노동부(DOL)에서 오랫동안 기업연금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ERISA 법률을 집행한 경험을 가진 저스틴 김 대표는 “최근 들어 한인 기업들의 경우에도 노동 당국으로부터 기업연금과 관련해 법적 제재를 받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아무일이 없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전문가들을 통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나 컴플라이언스 문제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