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한국시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그를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하고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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