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복지센터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 17일·10월 8일 2차례, 타카 세미나는 9·16일

최요셉 이민업무 승인 받은 대리인(왼쪽부터), 이 원일, 함자혜, 배주은, 임소미, 이수진, 조화미, 김 한석 시민권 서류 자원 봉사자와 김광호 관장.
“한인들이 시민권 취득을 많이해서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에 함께 기여해요”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오는 17일, 10월 8일 2차례에 걸쳐서 오전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센터( 7212 Orangethorpe Ave # 8, Buena Park)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행사에서는 연방 법무부로 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받은 대리인이 상주한다. 또 자원 봉사자 들이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 및 상담을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이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미 연방 빈곤 소득의 150 %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이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 받고 신청할수 있도록 도와 준다.
김광호 관장은 “코리안 복지 센터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안심하고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도록 대면으로 시민권 행사를 진행한다”라며 “이 센터는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와 자원 봉사자들이 시민권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라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이 되어야 한다.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지문 채취비용 포함), 가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택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 ( FOOD STAMP, SECTION 8, GENERAL RELIEF, SSI, MEDICAL등)를 구비해야 한다. 인원은 한 행사당 선착순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반드시 (714) 449-1125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이 센터에서는 오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주간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민권 준비반을 개설한다.
한편, 코리안 복지센터는 시민권과 다카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위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9월 9일 (금),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9월 16일(금),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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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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