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수퍼바이저 직에 출마한 써니 박 부에나 팍 시장은 지난 6일 LA 다운타운 루푸탑에서 주 재무장관 피오나 마, 가주 하원 마이크 팡 (49지구) 등 여러 로컬 정치인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정책 개발을 논의하는 행사에 패널리스트로 참가 했다.
유산상속법, 특히 부동산세금법 변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써니 박 시장은 “많은 중산층에게는 거주 주택은 가장 큰 자산으로 OC 주택 중간 가격이 80만달러로 가정하면 1년에 내야 하는 재산세가 8,000달러정도가 될 것“이라며 ”중산층들은 거의 1만달러 세금을 매년 내야 하는 큰 부담이 있다. 연금 등으로 수입이 고정되어 있는 시니어들에게는 이런 세금은 아주 큰 금액이다. 프로포지션 13을 변경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1970년대 말 가주 주민 발의안으로 제정된 프로포지션 13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발표되었다. 프로포지션 13은 부동산 재산세에 대한 중요한 주 법으로 ▲아무리 시장가격이 많이 올라도 일년에 재산세를 올릴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집주인이 사망시 자녀에게 거주지를 상속할 경우 사망인이 내던 재산세를 그대로 내게 할 수 있게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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