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OC 3년 거주
▶ 공고-OC 2년 거주
오렌지카운티 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영)가 최근 발표한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공고문과 현재의 정관에 다른 부분이 발견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한인회 13차 개정 정관(12월 30일, 2020년차)은 한인회장 출마 자격으로 ‘만 3년 이상을 오렌지카운티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라고 규정 되어 있지만 선거 공고에는 ‘2년 이상 오렌지카운티내에서 계속 거주한자’로 되어 있다.
이에대해 김도영 선거 관리위원장은 “한인회로부터 받은 내용을 그대로 공고문으로 만들었을 뿐”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한인회측에 알아보아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인회 측은 3년에서 2년 이상으로 정관이 개정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아직까지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한인회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열린 총회를 겸한 이사회에서 회장 출마와 이사장 자격을 개정하고 간접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을 대폭 수정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회장 자격으로 ‘만 5년 이상을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했던자’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또 ‘비 영리 단체에서 2년 이상 봉사한 자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오렌지카운티에서 비영리 단체장 및 OC한인회 이사로 2년이상 봉사한자이어야 한다’라고 수정했다.
이 이사회에서 통과된 정관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고 일부 한인 인사들은 현재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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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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