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이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내야 하는 재산세의 1분기 납부일이 이번 달 1일이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캘리포니아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주택 가격의 약 1.2~1.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먼저 1%는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른 기본 세금(General Tax Levy)으로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나머지 0.1~0.3%는 해당 도시 기준의 지방 세금 등이 있으며 도시마다 조금씩 내용과 세율의 차이가 있어 새로 형성된 동네는 세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50만 달러 짜리 주택을 샀으면 매년 6,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2% 이내에서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재사정에 의해 재산세가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재융자를 한 경우에 재산세는 처음 구매하였을 때의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지만,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증축을 하여 건물의 가치가 올랐으면 새로운 집값으로 재사정이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에 받게 되는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보통은 1년 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1월 1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두 번째 납부는 다음 해 1월에서 6월까지인데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일이 오기 전에 집이 매매되었다면 납부일과 상관없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 집이 팔렸다면 마지막 납부일 4월 10일과 상관없이 1월 31까지의 재산세는 셀러가 2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은 바이어가 납부해야 하고 에스크로 오피서가 그동안 셀러가 내오던 재산 세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내게 된다.
그리고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융자은행의 요구로 재산세 1년 치를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은행에 내는 융자 납부금에 포함해서 낼 수 있다.
그러면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았다가 카운티에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여 부과되지만, 카운티의 관리하에 사정되고 수납을 하게 되어 있어 카운티의 평가자가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 측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고지서를 혹시 못 받게 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럴 때는 해당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APN: Assessor’s Parcel Number)만 집어넣으면 어디로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 집을 산 주택 소유주들은 셀러가 샀던 주택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에스크로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집값이 올라간 만큼의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셀러가 전에 25만 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50만 달러에 샀다면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차이가 있으며 물론 그 차액을 새 주인이 내야 한다. 만약 전주인이 내던 재산세가 3,000달러이고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6,000달러라면 추가되는 재산세는 3,000달러이다. 그리고 집을 산 시기에 따라 추가재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한 번 혹은 두 번 더 발행될 수 있다.
문의 (818)497-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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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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