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HUB 천하 대표
주요 자동차 보험사들이 손실 만회를 위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구를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신규 가입이나 갱신 때 매우 까다로운 요구 사항들을 내세우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비롯해 각종 부품, 수리, 의료, 렌터카 등 각종 비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없이 커지는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할 수는 없는 만큼 차라리 더 이상 가입을 받지 않는 게 낫다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한 대형 자동차 및 주택 보험사는 에이전시에 보낸 공문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견적을 받기 위해 미리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차량 등록증 사본, 운전자 면허증 사본, 거주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사본, 자동차 마일리지 사진, 자동차의 4개 코너 및 앞 뒤를 촬영한 사진 6장, 직장의 주소가 표시된 재직 증명 또는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보험료 할인을 위해 굿 스튜던트(good student)는 가장 최근의 성적표를 제공해야 하고, 직업 관련은 학위나 자격 증명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전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자료만으로 견적을 산출한 뒤 필요한 자료들을 보충하는 과정을 밟았지만, 이제 완벽한 자료 제출 없이는 견적조차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다른 보험사들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신 가입 절차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몇몇 보험사는 에이전시 또는 에이전트가 고객의 보험료 견적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 중 고객이 제공한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진행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변경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움에 따라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도 사고 발생 시 처리 방식에서 주의를 해야 할 것들이 생기고 있다.
통상 자차 과실이 아닌 경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우선 자신의 보험으로 먼저 수리 등을 처리한 뒤 나중에 상대방 보험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이 같은 보험사들의 방침 변화로 인해 내 잘못이 아닌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클레임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내 보험을 이용할 경우 남게 되는 기록들이 나중에 갱신하거나 다른 보험에 옮길 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계속 보험료를 인상해 온 주택보험은 자동차 보험 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역시 까다로운 요구 조건은 비슷하다.
앞에서 언급한 보험사의 경우 주택보험 가입도 견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요구한 자료들이 제공돼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각종 고지서 사본, 소유권 증명 또는 주택구입 계약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 게이티드 커뮤니티인 경우 게이트 사진, 화재 및 침입 경보 알람이 있을 경우 계약 증명, 스프링클러 사진, 전기나 히터, 파이프, 지붕 등을 개보수 했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
만약 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소유주가 거주하는 곳과의 거리를 따지게 되는데, 만약 1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다면 건물관리 회사와의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택보험 가입자들의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집에 문제가 발생해 보험 클레임을 해야 할 상황인 경우 클레임을 하기 전에 미리 이를 해결하는데 소요될 비용을 먼저 따져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비용이 크지 않은 것을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3년간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보험사로 옮길 경우 보험사에 따라 5년치 기록을 살필 수도 있고, 가입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클레임을 해야 할 경우 담당 에이전시와 미리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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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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