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데믹 퇴거유예 종료 후 규정 오해·정보부족 많아
▶ LA 한인회 21일 세미나
“LA 카운티에 사는 세입자인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밀린 렌트비를 분납해도 된다고 해서 장기 분납하려고 하는데 랜드로드가 안 된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LA 지역 6유닛 아파트 건물 소유주인데요. 세입자가 올해부터 밀린 렌트비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까지도 배째라 식으로 나오네요. 그동안 차별받은 것도 있다며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며 되레 당국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시행됐던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LA 지역에서 한인 세입자들과 랜드로드 간 분쟁과 갈등이 급증하면서 이같은 문의들이 LA 한인회 등 봉사단체들에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한인회의 제프 이 사무국장은 “다양한 상황의 사례가 있는데 세입자는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하고, 건물주는 세입자가 너무하다고 토로한다”면서 “이미 감정이 상할대로 상해 소송까지 이뤄진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주들도 모기지 페이먼트가 급한 영세 건물주들이 많아 더욱 문제인 것”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을 느끼는 것은 LA 한인회 뿐이 아니다. 산하에 중재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연합회(KAC)는 올들어 총 22건의 건물주-세입자 간 중재를 도왔다고 밝혔다.
윤이레 디렉터는 “퇴거 관련 분쟁에 대한 문의는 지난해부터 증가했기 때문에 중재 건수 자체는 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며 “문제는 이미 소송이 제기돼 중재로 도와드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경우을 문의하는 경우가 올해 많이 늘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중재 건수 22건에 포함되지 않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세입자와 건물주들 간 분쟁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데에는 건물주와 세입자 양쪽 모두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LA 한인회는 분석했다.
제프 이 사무국장은 “특히 팬데믹 기간 여러차례 변경되고 연장되었던 퇴거유예 행정명령 때문에 서로간 확실치 않은 내용으로 이제는 감정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에서는 LA시 주택국과 함께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아보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LA시 주택국 직원이 팬데믹 기간 연체된 렌트비를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임대료 안정화 조례(RSO)’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포함해 퇴거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등 다양한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1일 LA 한인회관(981 S. Western Ave. LA) 1층에서 열리며, 오전 10시에는 건물주(랜드로드)를 대상으로, 오전 11시부터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미나 참석은 무료이며, 한국어로 진행된다. 참석 및 관련 문의는 이메일(info@kafla.org) 또는 전화((323)732-0700, (213)999-4932)로 하면 된다.
이외에도 남가주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JSOCAL), LA법률보조재단(LAFLA), 이너시티법률센터(Inner City Law Center) 등에서 법적 분쟁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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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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