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스타뉴스]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힌찬)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또 다른 강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은 5일(이하 한국시간) 힘찬 강제추행 혐의 관련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힘찬 측 변호인은 피해 여성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을 밝히고,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또한 변호인은 "오는 11일 조사 일정이 잡혀있고 조사를 마치면 바로 기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이 재판과 병합해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를 물었고, 힘찬 측은 "강간 등의 혐의"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합의부 사건이라면 우리 재판부에서 사건을 받아 병합할 수는 없다. 별건 기소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재판을 속행하고 한 달 정도 후에도 기소가 안 되면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힘찬은 벌써 3건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날 또 다른 강간 등 혐의까지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뿐만 아니라 첫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아이돌 그룹 B.A.P로 데뷔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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