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허위 청구 사기를 벌인 한인 의사가 적발됐다. 연방 검찰 테네시 동부지검은 테네시주와 조지아주 등지에서 13개의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한인 의사 정모씨가 각종 수술과 피부 시술과 관련해 메디케어 허위 청구 사기 혐의를 인정해 총 660만 달러의 배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클리닉들에서 특정 피부 수술과 시술을 모두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프로그램에 허위 청구를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청구한 이들 수술과 시술의 일부는 다른 사람이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씨와 그의 병원 측이 연방 보건 규정을 어기고 같은 날 같은 환자에게 여러가지 시술과 치료를 한 뒤 제한 규정을 회피해 허위 청구를 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부당 청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660만 달러 배상에 합의함과 동시에 앞으로 연방 보건부 감사관 사무실과 메디케어 및 모든 연방 보건 관리 프로그램의 법령, 규정, 프로그램 요구사항과 서면 지시사항을 준수한다는 합의서도 체결했다.
한편 이같은 혐의 사실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제기돼 조사가 이뤄졌으며, 내부고발자는 합의금의 15%인 132만 달러를 받게 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
황의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