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베나 N. 브룩스 파워스 뉴욕시의원이 13일 발의한 관련 조례안에는 뉴욕시보건국(DOH)은 매년 익사 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익사자 통계는 물론 익사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그 추세를 파악, 예방책을 마련토록 하는 게 이번 조례안의 취지이다.
파워스 시의원은 “익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확실한 수치가 필요하다”며 “익사 사고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마련되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부가 지원하는 수영 프로그램, 라이프가드 등의 우선순위를 익사사고 다발 지역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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