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10월부터 ‘제로 베일’ 제도 공식화
▶ 체포 24시간내 보석금 없이 풀어줘야
▶ 범법자 거리활보 주민들 불안감 가중
LA 카운티에서 절도 등 경범죄와 비폭력 중범죄자들이 경찰에 체포돼도 보석금 없이 무조건 석방되는 ‘제로 베일(zero bail)’ 제도가 공식 시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전역에서 각종 강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치안 불안이 가중돼 온 가운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범법자들이 붙잡혀도 그냥 풀려나게 되는 셈이어서 재범 증가 등 치안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오는 10월1일부터 절도, 교통위반, 기물파손 등의 경범죄와 비폭력 중범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들의 경우 보석금을 낼 필요 없이 24시간 내에 석방된 후 재판일을 기다리도록 하는 ‘제로 베일’ 정책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19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월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로렌스 리프 판사는 보석금 지불 능력이 없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6명의 원고가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보석금을 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보석금을 적용하는 현재 제도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원고 측은 보석금 때문에 5일간 구금됐으며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일자리를 잃었고 자녀들을 만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때 내려진 예비 가처분 명령에 따라 ‘제로 베일’ 정책이 임시 시행됐던 가운데, LA 카운티 법원이 이번에 10월1일부터 공식 시행령을 발표한 것이다.
법원 측은 “형사사법 제도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되는데 무죄로 추정되는 자가 재판 전 감옥에 남을지 아니면 석방될 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자의 지위 결정은 위험성과 법정 출두 가능성에 기초해야 하며 저위험 체포자가 기소 대기 중에 석방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로베일 정책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구치소 내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용의자 수감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22년 6월30일까지 시행된 바 있었는데, 경찰 관계자들은 체포된 범죄자들을 다시 거리에 풀어주는 이러한 정책이 재범률 상승 및 범죄 증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지난 2021년 연말 그로브, 스튜디오 시티 등에서 11건의 연쇄 떼강도 사건을 벌인 용의자 14명은 체포된 뒤 ‘제로 베일’ 정책 덕에 미성년자를 제외한 13명 모두 무보석 석방됐었다.
또 제로 베일 정책으로 풀려나는 용의자들은 법원이 정한 재판 날짜에 맞춰 법원에 출두해 인정신문을 받아야 하는데 상당수의 범법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지역 치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올림픽경찰서 관할지역의 올 상반기 총 범죄 건수는 5,700여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5,000여건보다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격사건이 늘어난 반면, 체포 건수는 되레 줄어 주민들의 불안은 높은 상황이다.
앞서 스티브 쿨리 전 LA 카운티 검사장은 ‘캘리포니아 인사이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로 베일’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제로 베일’ 정책의 부활은 범죄자들이 더 이상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한다”라며 “실제로 ‘제로 베일’ 정책을 시행하던 팬데믹 시기에 훨씬 더 많은 강·절도 범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완전 코매디 법이구나 ㅊㅊㅊ
그냥 경찰무기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스스로 방어하게 하는게 더 말이 되겠네. 범인들 여기저기 옮기는 수고만 한다는 얘기인데.
이젠 쏘고 봐야하나? 좀도적질 하려다 총맞고ㅠ디져야 버릇이.드나? 아니면 쫑치인덜부터 집에 들어가고 시청에.들어가 좀도적질을 당해 봐야 하나?
동성애자 혼인 바이러스가 서서히 퍼져나가고있다는 증거! 동성애자 혼인 제도가 없는 지역의 길거리와 동성결혼 허용지역을 비교해보시라! 좀 도둑과같은 잡법은 태형으로 다스리면 효과있으며 교도소 수감자도 줄일수있음이다. 현행법 집행을 보노라면 답답하기그지없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 다울때 소중한 인간적 인권이 부여돼야한다' 는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할 필요가있을것 같다. 개만기쁜- 견희(犬喜)적 인권법 확!고쳐 악!소리 새살 돋게하는 법률지원으로 상쾌한 아침 공기 肺속 깊숙히 마시며 살고싶다.
좌파 민주당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하지만 결국은 흑인과 라티노 표없이는 당선이 불가늘하기 때문에 다른 인종의 안전은 뒷전,특히 선출직 검찰총장과 판사들이 앞장서 범죄자를 풀어주는 현실, 아시안 일부까지도 민주당을 지지 하는한 LA는 영원한 범죄자의 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