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연방정부 상대 제소 이어 스태튼아일랜드도 MTA 소송 예고
뉴저지주정부가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또 스태튼아일랜드가 메트폴리탄교통공사(MTA)에 대해 소송을 예고하는 등 결국 교통혼잡세 시행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21일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과 조시 갓하이머?빌 파스크렐 연방하원의원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교통부와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WA)이 뉴저지의 많은 지역에 미칠 환경적 재정적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최종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날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머피 주지사는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이웃을 희생시키면서 뉴욕시에게만 유리한 매우 불합리하고 전례없는 정책”이라며 “혼잡세를 피하려는 운전자들이 우회 경로를 찾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뉴욕시 외곽 지역은 더 많은 교통량과 대기오염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도 23일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시행될 경우 스태튼아일랜드 주민들의 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포셀라 보로장은 "스태튼아일랜드는 다른 보로와 달리 전철 등 지난 50년 동안 MTA의 주요 인프라 확충 계획에서 배제되면서 타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에만 의존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지금도 맨하탄을 오가기 위해서는 최소 1회 이상의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뉴저지주정부와 스태튼아일랜드가 소송전에 뛰어들면서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은 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뉴저지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맨하탄 교통 혼잡세는 그동안 철저히 검토됐고 시행될 것”이라며 “뉴저지에 거주하는 뉴욕시 통근자의 약 80%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혼잡세로 인해 창출되는 자금은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쓰이게 된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혼잡세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도 뉴저지주정부의 소송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혼잡세가 가져올 대기오염 완화, 대중교통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와 혜택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달 주의회를 통과한 뉴욕 소재 기업이 뉴저지로 사무실을 확장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풀타임 직원 25명 이상인 뉴욕 소재 기업이 뉴저지 거주 직원을 대상으로 소득세 납부를 뉴저지에 할 수 있도록 뉴저지 사무실을 마련해 근무지를 재배치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뉴욕주정부와 뉴저지주정부 간의 주 소득세 과세 관할권 분쟁 및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대응 성격을 띠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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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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