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셸 박·영 김 의원 촉구, 가주 등 2개 주만 부과
▶ “주민들 의료부담 가중”
미셸 박 스틸·영 김 의원을 비롯한 캘리포니아에 지역구를 둔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HSA)에 부과되는 캘리포니아 주 세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6명의 공화당 연방하원의원들은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HSA는 세전 기준으로 적립한 금액을 의료비에 사용하고 잔액은 무과세로 이자를 지급받으며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저축성 계좌다. 지난 2003년 메디케어 현대화 법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HSA를 세금면제 계좌로 간주하는 연방 세금코드에 따라 대부분의 주는 주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에선 이러한 세금 혜택이 없다.
연방 세금코드 상에서 HSA는 세전 적립금에 대한 세금공제, 이자소득과 지출에 대한 무과세 등 3가지 절세효과를 갖고 있다.
스틸 의원과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HSA를 통해 비싼 의료비용을 보충하거나 앞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를 원하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지사 사무실 브랜드 리차즈 대변인은 “이 서한을 접수했으며 검토 중에 있다”고만 밝혔다.
스틸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주정부의 무거운 세금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며 “만일 HSA에 대한 주세금이 폐지되면 높은 의료비용으로 힘들어 하는 수백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보고 소프프웨어인 터보택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주소득세는 미국에서 가장 높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HSA를 세금면제 계좌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 계좌를 갖고 있는 납세자들은 연방 공제액수와 이자소득, 회사 지원금을 합한 금액만큼 주정부 세금 보고시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높아진다고 서한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연방 조정총소득이 5만5,000달러인 납세자의 HSA에서 1,000달러의 이자소득이 발생했고, 회사가 매칭해 준 금액이 1,000달러일 경우, 캘리포니아주 조정총소득은 5만7,000달러로 올라간다.
주의회 차원에서도 HSA의 주 세금코드를 연방 세금코드와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었다. 가장 최근에는 켈리 세야토 주상원의원(공화)이 일정 소득기준을 갖춘 납세자들의 경우 본인의 HSA 적립금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SB 230) 을 제출했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세야토 의원은 “인플레이션으로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에도 당시 최석호 주하원의원(공화)이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실패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택스보드에 따르면 만일 HAS에 대한 주 세금코드가 연방 코드와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주정부가 입게 될 세수 손실은 2022~23 회계연도 1억1,000만달러, 2023~24 회계연도 8,000만달러, 2024~25 회계연도 8,5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32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적자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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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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