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주 미행해 주택 알아낸 후 범행 뉴욕일원서 총 50채 이상 털어
뉴욕·뉴저지·펜실베니아 등지에서 아시안이 사는 주택만을 노려 빈집털이 행각을 벌인 절도범에게 징역 50개월이 선고됐다.
15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은 아시안들이 사는 주택 50채 이상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 수십만 달러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2021년 5월 체포<본보 2021년 5월26 A3면 보도>됐던 랜디 바르(42)에게 징역 50개월형(4년2개월)과 벌금 12만7,661달러를 선고했다.
연방검찰 뉴저지지검에 따르면 바르는 2016~2019년까지 뉴욕·뉴저지·펜실베니아·델라웨어 등지의 아시안이 사는 주택만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8인조의 일원이다. 절도범들은 주로 가족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아시안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감시한 뒤 주택 절도를 벌였다. 아시안이 운영하는 매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 내부에 침입해 자동차 등록 서류 등에 기재된 집 주소를 알아내거나 차량을 뛰쫓아 집 위치를 알아내는 등의 수법 등을 썼고, 2019년 1월 뉴저지 이튼타운의 한 주택에서 현금 50만 달러를 훔치는 등 아시안 거주 주택 50채 이상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아시안들이 자신의 집에 많은 현금과 보석 등을 보관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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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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