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에 휘말린 17개 명문대학 중 처음으로 타결

[시카고대학 전경]
미 명문사학 시카고대학이 여타 명문대학들과 담합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규모를 제한한 혐의와 관련, 1,3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카고대학은 소위 ‘568 카르텔’ 집단소송으로 불리는 대형 송사에 휘말린 17개 명문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보상문제를 타결했다.
시카고대학은 “소송을 매듭짓기 위해 합의했다”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원고 측 주장은 합리적·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카고대학은 합의 조건에 따라 학자금 지원 관련 서류와 관행에 관한 정보 등을 나머지 대학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 측 변호인단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명문 사립대 졸업생 5명이 작년 1월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시카고대학 포함 16개 대학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돼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당시 소장에 명기된 피고는 시카고대학 외에 브라운·예일·매사추세츠공대(MIT)·콜럼비아·펜실베이니아·다트머스·코넬·노스웨스턴·노터데임·듀크·캘리포니아공대(칼텍)·에모리·조지타운·라이스·밴더빌트 대학 당국이며 이후 존스홉킨스가 추가됐다.
원고는 이들 대학들이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정보조액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했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명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등록금을 지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