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지의 자동차부품 판매 체인업체인 ‘오레일리 오토 파트’가 임신부 종업원들을 차별해 최소한 22명의 워싱턴주 종업원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이 법원에 제소했다.
퍼거슨 장관은 킹 카운티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워싱턴주에 169개 매장을 둔 오레일리의 횡포로 많은 임신부 종업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일터를 잃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퍼거슨은 임신부 종업원들에겐 고용주가 휴식과 화장실 출입의 융통성은 물론 매장 내에서 무겁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지 않도록 배려해주도록 돼 있지만 오레일리는 이를 요청하는 임신부 종업원들을 오히려 강등시키거나 무급휴가 또는 해고조치를 취하겠다며 위협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미주리주에 본사를 둔 오레일리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9년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워싱턴주 종업원 134명이 회사 측에 임신부 종업원 배려조치를 요청했지만 오레일리는 지금까지 이에 대응하지 않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퍼거슨 장관은 오레일리의 이 같은 처사가 근로자 차별방지법과 임신부 종업원 보호법인 ‘건강 시작법(HSA)’을 포함한 워싱턴주의 관련법들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레일리 측은 퍼거슨 장관의 발표문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사실이 아닌 주장과 제소 사실에 경악했다고 밝혔다. 오레일리는 성명을 통해 회사 측이 HSA와 근로자 차별금지법울 준수하고 있다며 이들 법에 따라 임신부 종업원들에게 합당한 배려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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