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맨하탄 교통혼잡세 최종안을 마련 중인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MRB)에 링컨-홀랜드 터널 및 조지워싱턴브릿지 이용 통근자 차량 면제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18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머피 주지사는 17일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TMRB에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머피 주지사는 링컨 및 홀랜드 터널과 조지워싱턴브릿지를 이용하는 모든 통근자에게 맨하탄 교통혼잡세 면제를 요청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혼잡세 요금 체계가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머피 주지사는 서한에서 통근자들이 이용하는 뉴저지트랜짓 버스와 저소득층 대상 요금 크레딧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만약 이 같은 요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전자들은 혼잡세를 피하게 위해 뉴욕시 외곽 지역으로 우회하게 되고 결국 더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통근 버스에 대한 혼잡세 면제가 없으면 뉴저지트랜짓에 연간 약 2,2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결국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TMRB는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혼잡세 요금액을 최대한 낮추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면제 대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17일 열린 TMRB 2차 회의가 끝난 후 칼 와이즈브로드 위원장은“혼잡세 통행료를 최대한 낮게 책정하고 싶다. 혼잡세 면제나 할인 대상이 적어야 통행료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혼잡세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많아지면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해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통행료 자체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TMRB의 입장이다.
한편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는 2차 회의에서도 요금 및 면제 대상 등 MTA에 권고할 혼잡세 최종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MTA는 내년 봄께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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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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