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안 소송은 임기 내 확정판결 어려워…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김의철 KBS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의철 KBS 사장이 12일(이하 한국시간)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데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이날 해임 제청안 의결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국민 여러분과 KBS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또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며 "소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다기보다 쫓기듯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적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소송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겪을 개인적, 사회적 고통은 또 엄청나겠다"며 "그걸 피하지 않겠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표결한 결과 여권 이사장과 이사 등 총 6명의 찬성으로 김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야권 이사 5명은 해임에 반대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로 1년3개월이 남았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해임이 확정되면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심급마다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3심제인 점을 고려하면 김 사장의 임기가 지나서야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김 사장이 일단 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멈추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라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내 이사장 지위를 회복한 바 있다.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KBS 사장이 정권 교체 후 해임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인 2008년 8월 해임됐고,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고대영 전 KBS 사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2018년 1월 해임됐다.
두 사람은 모두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각자 정 전 사장은 2012년, 고 전 사장은 올해 6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임기 만료 시점이 지나 복직하지는 못했다.
정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은 각자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해임 사유와 절차가 다른 만큼 김 전 사장은 본안 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에서 전 사장들과 다른 판결이나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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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나라망쳐놓고 계속한다고 소송? 빵에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