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을 15년간 임대해 거주한 저소득층에게 소유권을 주는 ‘임대-소유(rent-to-own)’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기관을 감사하도록 두 하원의원이 요구했다.
게리 폴렛(민-시애틀)의원과 크리스 스턴스(민-켄트)의원은 주정부 주택융자위원회(HFC)의 감독부실로 인해 특히 ‘눅색’부족 등 원주민들을 위한 ‘임대-소유’ 사업이 차질을 비고 있다며 팻 맥카시 주 감사관에게 HFC의 직무태만 여부를 감사하도록 요구했다.
이들 두 의원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500여 유닛의 임대-소유 주택사업 중 지금쯤 234 유닛이 입주자들의 소유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입주자들이 아직도 렌트를 내고 살고 있고 일부는 강제퇴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HFC는 이 숫자가 부풀려졌다며 정확하게는 135 유닛이고 나머지는 15년 기한이 올해부터 2029년 사이에 끝난다고 해명했다.
HFC는 개발업자들에게 최소한 16개의 임대-소유 주택건설 계약을 맺으면서 이들의 소유권 전환실적을 근거로 가산점을 매기며 감세혜택을 줬다. 이들 건설사업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주민 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HFC는 아직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은 없지만 3개 원주민 부족을 위한 8개 사업의 회계자료는 연방국세청(IRS)에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스턴스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나바호 원주민부족의 홈리스 비율이 높고 그로 인해 많은 부족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서민주택의 임대-소유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HFC의 감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맥카시 감사관은 이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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