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에버렛-샌프란시스코 노선을 날던 호라이즌 항공기를 비번 조종사 조지프 에머슨(44)이 강제로 추락시키려 했던 사건이 터진 후 조종사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새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0월22일 비번 조종사 석에 앉아있던 에머슨은 “몸이 안 좋다”며 갑자기 비상 진화장치를 작동시키려고 조종간을 덮쳤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압당했다. 진화장치가 작동되면 엔진의 연료공급이 자동적으로 차단돼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다. 포틀랜드 공항에 비상착륙한 후 경찰에 체포된 에머슨은 “6개월간 우울증에 시달렸고 탑승 전 40시간 동안 잠을 못 잤다”고 진술했다.
에머슨은 3개월 전 조종사면허를 갱신했지만 당시 심리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사고당일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많은 조종사들이 수치심 때문에, 아니면 정직이나 해고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신건강 상의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주 심리학자 라이언 슈가만 박사는 조종사들이 높은 위험도의 직업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장기간 유리, 들쑥날쑥한 비행 스케줄, 수면부족 등에 시달리기 쉽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지만 많은 조종사들이 문제점을 스스로 보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관련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윌리엄 호프먼 교수(노스 다코타대학)는 조사대상 조종사 중 56.1%가 의료상의 문제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진료를 회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비공식적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조종사도 45.7%나 됐고, 건강진단 질문지에 허위 기재하거나 답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26.8%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방 항공관리국(FAA) 규정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를 자진 보고한 조종사들은 수개월간 일할 수 없게 된다. 우울증 처방약을 복용한다는 보고만으로 최소한 6개월간 조종석에 앉을 수 없고 그 기간이 끝난 후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 뒤 다시 2개월간 대기해야 한다. 해당 조종사는 이 기간 동안 장애자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조종사가 건강문제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최고 25만달러 벌금에 최고 5개월간의 징역형이 병과 될 수 있다.
FAA는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조종사들이 조기에 보고하고 치료를 받으면 비행자격 정지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시애틀타임스에 밝혔다.
호프먼 교수는 완만한 증세의 정신질환 조종사들이 자격증을 상실할 걱정 없이 자진해서 보고하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FAA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인 성인 중 40%가 우울증이나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조종사들도 예외가 아닌 만큼 이들도 일반인들처럼 도움이 필요할 경우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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