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행·정체시 ‘차선분할·차선공유’ 악용
▶ 시도때도 없이 틈새운전 연 사고 1만여건

캘리포니아에서는 모터사이클이 차량들 사이로 틈새 운전을 하는 게 합법이다. [연합]
카플레인을 이용해 91-110-405번 프리웨이를 타고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에서 LA 국제공항 인근까지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김모씨 부부는 차선과 차선 사이를 비집고 무법자처럼 질주하는 모터사이클 운전자들 때문에 항상 신경이 곤두선다. 일반 차선에서 카플레인으로 진입하거나 카플레인에서 일반 차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모터사이클이 순간적으로 접근해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 여러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언젠가는 내 차와 부딪힐 뻔한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화를 내며 왼쪽 사이드 미러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바람에 바쁜 출근길에 프리웨이에서 내려 사이드 미러를 고치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프리웨이 선상 모터사이클 운행이 합법화된 캘리포니아에서 차량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이른바 ‘틈새 운전’을 하거나 차선을 바꿔가며 과속으로 달리는 모터사이클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차선과 차선 사이를 달리는 이른바 ‘차선분할’(lane splitting)과 한 차선에 두 대 이상의 모터사이클이 함께 달리는 ‘차선공유’(lane sharing)가 합법화된 유일한 주다.
다른 주에 비해 교통량이 많은 캘리포니아가 프리웨이 교통혼잡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에게 차선분할과 차선공유를 허용하다 보니 이를 악용한 일부 운전자들의 무모한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60번 프리웨이를 타고 LA 한인타운까지 출퇴근하는 이모씨는 “모터사이클이 뒤 따라 올때마다 최대한 왼쪽으로 차를 옮겨 양보해 주고 있지만 어쩌다 그냥 가면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이 위협적으로 차량 쪽으로 접근하거나 심지어는 손가락 욕을 하고 지나가기 일쑤”라고 전했다.
차선분할은 교통 정체로 모터사이클 진행 속도가 프리웨이 제한속도 보다 느려지거나 차량들이 완전히 멈춰 있을 경우에 허용된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교통흐름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이 차선을 따라 운전하는 대신에 틈새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5번 프리웨이를 타고 직장이 있는 LA 다운타운을 오가는 최모씨는 “한번은 프리웨이가 그리 막히지 않은 상환에서 차선 사이를 위험하게 운행하는 모터사이클 운전자와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난데 없이 다른 운전자가 다가 오더니 내가 진행하는 차선 앞을 나란히 달리며 운전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접촉사고로 인명피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캘리포니아 프리웨이를 비롯한 도로 상에서 발생한 모터사이클 관련 교통사고는 1만59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8,632명이 다쳤으며, 532명이 사망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모터사이클 운전자 대부분이 남성이며, 사망자는 25~34세 사이에 집중됐다.
한인 양모씨는 “10번 프리웨이 서쪽방향 LA 한인타운 인근을 지나던 중 바로 앞에서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이 충돌해 모터사이클를 몰던 젊은 남성이 바닥으로 쓰러져 여러번 뒹굴었다. 내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쓰러진 운전자를 덮쳐 더 큰 2차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렇다 보니 모터사이클 관련 교통 규정은 대부분 모터사이클 운전자에게 유리하다. 가주 교통법에 따르면 차선 사이를 달리는 모터사이클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갑자기 차문을 열어 모터사이클 앞을 가로 막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LA 한인타운의 한 운전학교 관계자는 “프리웨이에서 거의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모터사이클 운전자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차선 변경시 반드시 후방을 확인하고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접근할 경우 양보하는 수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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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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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신들이 내는 소음은 어떠한가? 미국에서는 오토바이 소음은 따위는 관심도 없다 미친듯이 굉음내면서 도심을 헤집고 다녀도 오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