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총영사관, 대법 판결 관련
▶ 긴급 온라인 웨비나 개최
▶ ‘한국 기업의 대응전략‘ 소개
▶ “환급 주체 엄밀하게 따져야”

김진정 변호사가 24일 세미나에서 글로벌 관세 대응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LA 총영사관 제공]
연방 대법원이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한미 무역업계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으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는 흔들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통상 환경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24일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긴급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영완 LA 총영사는 “현재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참 어려운 시기”라며 “한국과 미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이번 판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현지 물류기업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ACI LAW 그룹의 김진정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김 변호사는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모든 관세가 이번 심리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적용된 232조 관세와 중국산 제품 중심의 301조 관세는 이번 대법원 판단과는 무관하며, 특히 301조 관세는 이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적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어떤 관세가 위법 판단 대상이고, 어떤 관세는 여전히 유효한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라는 조언이다.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를 상실함에 따라 이미 관세를 납부한 수입자에게는 환급의 길이 열렸다. 다만 “누가 환급 주체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DDP(Delivered Duty Paid·수출자가 운송비와 보험료, 관세까지 모두 부담해 수입국 지정 장소까지 인도하는 조건)라면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담한 수출자가 환급 주체가 되고, FOB(Free On Board·수출자가 본선 적재까지만 책임지고 이후 운송비·보험·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라면 수입자가 환급 주체가 된다. 계약서상 관세 부담과 환급 귀속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환급 준비는 네 단계로 정리된다. 첫째, ACH 환급 계좌 개설이다. 2026년 2월 6일부터 미 세관은 종이 수표 대신 ACH 방식으로만 환급을 진행하기 때문에 ACE 포털 등록과 ACH Refund 프로그램 가입이 필수다. 외국 수입자의 경우 미국 은행 계좌를 직접 개설하거나 통관사를 포함한 제3자를 통해 환급 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둘째, 통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CF 7501(통관명세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을 통관번호별로 수집하고, 통관일자·원산지·품목번호·상품 명세·납부 관세액·정산일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특히 통관일자(Entry Date)와 정산일자(Liquidation Date)는 환급 절차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셋째, 정산(Liquidation)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산은 수입자가 자율 납부한 관세액을 미 세관이 최종 확정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소요된다. 정산 이전과 이후에 따라 환급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세관 시스템을 통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넷째,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후정정신고(PSC)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PSC는 통관일로부터 300일 이내 또는 정산일 15일 이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제출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환급 시행 지침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향후 세관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CBP Form 19’를 통한 이의신청(Protest)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리 지연에 대비해 가속처분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이후에도 거절될 경우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사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비용과 전략적 실익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결과일 뿐, 환급의 성패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과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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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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