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한국기업협회 세미나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공제 혜택만 18개 달해…연방·각 주 세법 점검, 독립 감사·회계 투명성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다국적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및 투자 활동에 대한 각국의 조세 제도와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절세와 위법의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와 영업 활동을 하기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기업의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에 필수 요소로 대두하고 있다.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가 16일 ‘세법 및 회계 업데이트’라는 주제로 줌 세미나를 연 것도 바로 이런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회계 및 컨설팅업체 KPMG의 데이비드 왕 상무는 “미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들 중 미국 조세 관련 정부 부족으로 부담하지 말아야 할 세금을 부담하거나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조세 관련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는 게 기업 활동에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왕 상무가 먼저 소개한 것은 글로벌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다. 일종의 법인세인 글로벌최저한세란 최종 모기업의 관할국이 아닌 다른 관할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15%의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의 거주지국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에 모기업을 둔 LA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15%의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받을 경우 한국에서 모기업이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최저한세소득을 조종대상조세 합계로 나눈 것으로 실효세율이 높으면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아 감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세법의 법인최저한세(CAMT)도 주의가 필요한 세법이다. 미국에서 최근 3개년 사업연도의 연평균 회계상 이익(AFSI)이 10억달러를 초과하면 15% 최저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된다. 한번 적용 대상이 되면 지속된다는 점과 다양한 조정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국적 기업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왕 상무의 조언이다.
미국 내 투자 시 사전 점검해야 할 세법 사항들도 있다. 미국 내 고정사업장을 설립하게 되면 세무 신고와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지점, 공장, 물류센터 등은 모두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만 단순 연락 사무소는 제외다.
주정부가 부과하는 주세도 주별로 세율과 부과 방식이 달라 관련 주세 정보를 숙지하는 게 필요하며, 주재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 투자 관련 수입에 대한 원천세도 투자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다. 왕 상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규정하고 있는 그린 에너지 관련 18개 세액 공제 제도로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며 “6억달러를 투자한 한 한국 기업은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1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공제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일명 ‘한국판 삭스법’(K-SOX)인 ‘신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의 준수도 투명 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외감법은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등이 주요 골자다. 미국의 엔론 대형회계분식 사건 이후 제정된 ‘SOX’법에 비유하며 ‘한국판 회계개혁법(K-SOX)’으로 불리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까지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도입됐고,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양철옹 선임 매니저는 “K-Sox를 구축하기 위해선 범위 확정과 함께 통제 식별 및 프로세스 확정, 내부통제 설계 및 테스트, 그리고 평가 결과 문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내부회계관리의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해 설정하는데, 내부통제의 방법인 ‘하우’(how)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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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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