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워싱턴주에서 가장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으로 꼽힐 타코마의 ‘주민발의 조치 1호’(IM #1)가 2주간 개표기간에 손에 땀을 쥐게 만든 박빙의 경주 끝에 결국 통과될 전망이 굳혀졌다.
선거관리국은 가장 최근인 20일 개표결과 전체 투표자 중 50.4%가 IM #1을 지지했다며 불과 363표 차로 앞서고 있지만 이달 말 공식결과 발표 때까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선거관리국은 현재 피어스 카운티 전체의 미 개표 투표지가 50개뿐이며 타코마 투표지 중 139개의 투표자 서명이 불분명해 본인 확인절차가 필요하지만 양쪽 모두 합해도 363표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도착할 투표지도 이제는 없다고 봐야한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IM #1은 임대업주가 렌트를 인상할 때 임차인에게 6개월 전에 통보할 것, 렌트 미납벌금 및 입주 수수료에 상한선을 둘 것, 학기 중간이나 겨울철의 퇴거조치를 제한할 것, 5% 이상 렌트 인상으로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임대업주가 이사비용을 지불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워싱턴주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내용의 임차인 보호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타코마 조례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시애틀의 경우 렌트를 10% 이상 올릴 때만 임대업주가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지불한다. 이번 선거에서 타코마보다 약한 내용을 담은 벨링햄의 임차인 보호 주민발의안도 62% 지지율로 통과가 확실해졌다.
IM #1은 노조를 비롯한 진보단체들과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연맹’의 주도로 찬성 캠페인이 벌어졌고 임대업주들과 부동산기업 등은 반대 캠페인을 주도했다. 반대그룹은 37만1,000달러를 캠페인에 쏟아 부은 반면 찬성 측은 고작 11만3,000달러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발의안은 일반 선거와 달리 자동 재검표 대상이 아니다. 반대 측은 비용을 부담해가며 재검표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시애틀타임스에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주 임대업주협회의 션 플린 회장은 IM #1의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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