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방출권 경매제도 도입의 근거가 된 워싱턴주의 ‘기후약속 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발의안(I-2117) 추진 그룹이 찬동자 40여만명의 서명을 모아 주정부 당국에 제출했다.
레드몬드의 헤지펀드 사업가 브라이언 헤이우드를 주축으로 한 발의안 추진자들은 21일 켄트의 한 주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약속 법이 워싱턴주의 가솔린 가격을 치솟게 한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AAA에 따르면 21일 현재 워싱턴주의 레귤러 개스 가격은 갤런당 4.43달러로 전국 평균치(3.30달러)에 비해 1달러 이상 비싸다.
헤이우드는 “주민투표로 두 번이나 부결됐던 온실가스 방출 세금제도를 주의회의 민주당 의원들과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기어코 밀어붙여 성사시켰다”고 비난하고 이 제도는 주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고 “민주당 지도부의 정책지원자들과 그 연합세력의 배만 불렸을 뿐 정작 기후환경은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기후약속 법의 지지그룹인 ‘청명부유 워싱턴’의 마이클 맨 회장은 업계, 노동계, 원주민부족, 환경단체, 커뮤니티 그룹 등이 모두 성원하는 워싱턴주의 탁월한 환경보호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때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오히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주정부는 지난 2021년 제정된 기후약속 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방출권 경매제도를 통해 이미 15억달러를 마련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정유, 천연가스 등 기업들은 주정부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경매를 통해 탄소방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워싱턴주의 탄소방출을 거의 없앰으로써 파리 기후협정을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I-2117 외에도 5개의 주민발의안이 내년 선거 상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 헤이우드가 돈줄을 대고 있다. 이들 발의안 내용은 ▲워싱턴주의 ‘부자세’를 폐지할 것, ▲시 또는 카운티 정부의 소득세 도입을 금지할 것, ▲근로자들에게 주정부의 장기 요양보험 기피 선택권을 부여할 것, ▲경찰의 범죄용의자 차량추격 제한조치를 일부 해제할 것, ▲학부모들에게 교과서 검토와 자녀들을 성교육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 등이다.
이들 발의안은 오는 12월29일까지 각각 최소한 32만4,516명의 유권자 찬동서명을 받아 주 총무부에 제출해야한다. 주의회는 내년 1월 정규회기에 이들 발의안을 검토해 법안으로 통과시키거나 묵살할 수 있다. 묵살될 경우 발의안은 내년 11월 선거에 자동적으로 상정된다. 주의회는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주민발의안의 정부 측 대안을 선거에 동시에 상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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