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징역형…복역 중 습격

조지 플루이드 살해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 [로이터=사진제공]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살해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전직 백인 경찰관이 교도소에서 흉기 습격을 당했다.
25일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플로이드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47)이 전날 다른 수감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AP는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사건이 애리조나주에 있는 중급보안 교도소인 투손 연방 교도소에서 일어났으며 쇼빈은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교정당국은 전날 낮 12시30분께 투손 연방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습격당해 교도관 등 직원들이 구명 조치를 했으며, 추가 치료를 위해 해당 수감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확인했으나 그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당국은 또한 교도소 직원은 다치지 않았으며 사건을 연방수사국(FBI)에 알리고 해당 교도소 내 수감자 380명의 면회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쇼빈은 2021년 미네소타주 지방법원에서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징역 22년 6개월 형을, 이듬해에는 연방지법에서 플로이드의 민권을 침해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쇼빈은 당초 최고등급 보안 교도소인 미네소타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지난해 8월 투손 연방 교도소로 옮겨졌다.
쇼빈의 변호인은 그가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쇼빈은 실제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독방에서 지냈다.
쇼빈은 2020년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편의점에서 플로이드가 위조지폐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체포하려던 과정에서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했다.
플로이드가 숨지기 직전 "숨 쉴 수 없다"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장면이 포착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이 사건은 전 세계적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지난주 미국 대법원은 살인죄 유죄판결에 대한 쇼빈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자신이 플로이드의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AP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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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경찰에게 총이 있다고 시민들 위에 서있는게 아니다. 시민들을 보호하라고 총을 준거지. 헌데 경찰이 이 특권을 남용해 무기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그가 누구건 간에) 를 10여분간 숨도 못쉬게해 질식사 시키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은 왕이되고 특권을 남용하면서 아무도 경찰을 믿지 않을것이다.
경찰이 쓰레기 정리하라고 있는것이지 쓰레기 치웠다고 살인죄로 감방을 가니 이게 말이되나?
기생충6! 딱 조선족이네....덜아이 틀니쉬끼..
벤손아이레야..세상레 가짓뉴스가 아닌게 어디있냐?.. 지난 사년동안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차렸냐? 이 뉴스또한 거짓뉴스다..*********..
매일 기생충아, 누가 플로이드 사건을 조작해? 너는 제2의 거짓뉴스 조작자다!